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행위에 대한 사례 문의
1. 공공기관의 운용 자금 일부를 위탁 받은 자산운용사에서 해당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의 경우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 공공기관의 운용 자금을 운용하는 내부 직원과 해당 자금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는 자금의 주체 및 업무 역할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펀드 매니저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증권회사는 직무와 관련한 예외적 경우의 금품등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2.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증권회사가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액 범위 내에서만 제공이 가능한지?[ 공공기관, 학교 법인 등에서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증권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은 정상적인 시장 활동으로 부정 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즉, 이미 투자가 결정된 자금의 집행 과정의 서비스 제공도 자금 운용 담당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회신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