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경조사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사기업의 임직원 A(남자)이 있고, 그 처 B는 사무관임 B가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A의 직장 대표이사가 A를 보고 150만원의 부조금을 지급함 (사내 규정에 따름) B는 A 소속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부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수수한 것으로 보아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의무가 있나요?2. 사기업의 임직원 A(남자)이 있고, 그 처 B는 사무관임 A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A의 직장 대표이사가 A를 보고 150만원의 부조금을 지급함 (사내 규정에 따름) B는 A 소속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부조금에 대하여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의무가 있나요? 회신은 ********************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A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내 규정에 따라 임직원 및 임직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상에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A가 B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