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상 선물이란 식사권, 숙박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명절선물 등 동산 내지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골프 비용 대납, 호텔, 콘도 할인 제공 등 공직자윤리강령상 향응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일부 언론 기사들은 위와 같은 향응을 선물로 보아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는 취지의 Q&A를 달고 있어 여쭤봅니다.기업 담당자가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공직자에게 5만원짜리 식사를 사줬다면, 그 제공금액은 둘이 나누어 2.5만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5만원으로 보아야 하나요?(단,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금품 제공자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위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신은 ******************** 으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