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상 법개정 등 요청의 부정청탁 여부
안녕하세요.기업의 대관담당 직원이 소속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 내지 개정 저지를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해당한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요?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서, 여쭤봅니다.만약,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면, 아래의 행위가 부정청탁인가요?1.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정리하여,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면서 구두로 설명함2.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설명함3. 특별한 설명 없이 친분을 이용하여 법개정 또는 법개정 저지를 부탁함제 이메일은 *****************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