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의 경우, 김영란법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인가요?노동위원회법상 사용자위원의 위촉, 임기, 행위규범, 신분보장 등 규정을 보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공무원볼 수 있는지요?아니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는 달리 사용자위원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제11조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요?공무원이냐 공무수행사인이냐에 따라 본법이 전면 적용되는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회신은 ****************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