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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의 경우, 김영란법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인가요?노동위원회법상 사용자위원의 위촉, 임기, 행위규범, 신분보장 등 규정을 보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공무원볼 수 있는지요?아니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는 달리 사용자위원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제11조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요?공무원이냐 공무수행사인이냐에 따라 본법이 전면 적용되는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회신은 ****************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노동위원회법상 사용자위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