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1조 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조문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11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등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회신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