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위촉후 활동에 따른 사례금 지급여부

회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하다보니 위촉대상자중 일부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1)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달리 공직자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여 사례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2)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 적용이 된다면,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지급액 상한액(시간당)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때 3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 [별표 2] 2호 서식기준으로 법 제2조 제2호 나목 공직자등으로 직원 상한액 20만원(1시간당)으로 3시간을 하더라도 최대 30만원(20만원/시간, 1시간초과시 10만원)만 지급하는 것인지3) 사례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한 세후금액으로 위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적용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인지? 세후 수령액 기준인지?제 메일주소는 *****************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의 외부강의등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2.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의 경우 1회 외부강의등이 1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례금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