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자등과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1회당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공직자등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연락처 : 010-3785-****이메일 : **********************
공직자등과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1회당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공직자등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연락처 : 010-3785-****이메일 :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