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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관련 문의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서 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으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금품이 의약품으로써 기부가 된다면 이 또한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300만원 초과하는 의약품 기부이면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하는지대상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법 제2조에 따르면 '금품등'에는 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되므로 의약품도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법령상 기부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직자등에게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