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관련 문의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서 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으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금품이 의약품으로써 기부가 된다면 이 또한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300만원 초과하는 의약품 기부이면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하는지대상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