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안녕하세요.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수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원(각 우체국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내부직원(교수요원), 우정사업본부 및 현업 직원(직무 전문가), 타부처 공무원, 교수(국,공립 / 사립 포함), 민간인 등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강의를 해주십니다. 법 시행령(안) / 해설집을 몇번씩 읽어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빠른 이해를 위해 시행령(안)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관련)'을 중심으로 질문드립니다.1. 별표2 1 공직자등의 경우 상한액을 설정하였는데 표를 보면 1시간의 상한액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일별 상한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각 부처 행동강령에는 1일 한도액이 설정되어있는데 법은 별도로 1일 한도가 없는지요?2. 별표2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목 라목 공직자는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임직원,언론사..등 입니다. 그럼 이분들(교수-국공/사립불문)은 시간당 100만원이하에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1번과 마찬가지로 1일 한도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사립은 제한이 없고 국, 공립교수는 적용을 받는다는 등 혼동되는 기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