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김영란법중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그룹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담당하는 법인입니다.교육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의 특성상대학교수를 주로 강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1. 직무관련성 여부 예를들면 대학교(국공립/사립)의 교수님을 우리 법인에서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고 강사료를 지급하는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것인지요?2. 적용대상 외부강의등의 범위 관련 교육내용중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분석을 외부 교수에게 의뢰하는 경우 이것도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인지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교육참가자 여러명에 대해서 한명씩 평가를 하는 경우라 판단이 좀 애매하네요3. 국공립대 확인관련 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리스트 등은 명시를 해두었는데 국/공립 대학교리스트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4. 국공립대 교수 직급확인 관련 김영란법상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강의료 한도를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국공립대학교 교수가 몇급에 해당하는지 공신력있는 자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신 메일주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