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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관련 질문

법인의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한 '김영란법'이라 합니다) 위반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행위가 형법위반이기도 해서 법인의 직원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 법인이 김영란법 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법인의 직원 갑이 공무원 을에게 1회에 200만원을 제공하여 김영란법 제8조 제5항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위 행위에 대가성까지 인정되어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된 경우, A법인이 김영란법 제24조에서 정한 양벌규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회신가능한 이메일 주소: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공무원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 200만원을 제공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도 성립하게 되는바, 형법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도 함께 기소 된다면 금품을 제공한 직원의 소속 법인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법 제24조 단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