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언론사에서 행사 협찬을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A라는 언론사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면서 B라는 회사에 협찬비 200만원을 요구한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요?감사합니다.회신은 ****************** 으로 부탁 드립니다.
언론사에서 행사 협찬을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A라는 언론사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면서 B라는 회사에 협찬비 200만원을 요구한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요?감사합니다.회신은 ****************** 으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기관인 언론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협찬비를 요구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