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보면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동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이와 관련해서 혹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적용)이 일정 지분을 가지는 기관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즉, 당사의 경우 학교법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당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E-mail : ************************TEL : 02-3770-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