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보면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동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이와 관련해서 혹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적용)이 일정 지분을 가지는 기관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즉, 당사의 경우 학교법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당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E-mail : ************************TEL : 02-3770-5393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학교법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는 기관이 학교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경우 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기관이 별도법인이 아니고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