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등
1. 공직자이자 민간기업(A사)의 사외이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후 참석이사 전원과 A사 임원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A사 회사업무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식사 비용은 1인당 6만원으로 A사의 법인카드로 전액 결제한 경우에 공직자등에 제공한 음식물 상한액 초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A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누구인지?)2. 공직자이자 민간기업(A사)의 사외이사에게 A사의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5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경우 공직자등에 제공한 선물 상한액 초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2-1. A사에서 A사 임직원 전원에게 사외이사와 동일한 15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경우 2-2, A사에서 A사 임직원에게는 10만원 상당, 사외이사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경우(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A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누구인지?)3.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는 시간당 4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 50% 할증인데, 3시간 강의한 경우 사례금 한도는 얼마인지? (60만원(40+20) or 80만원(40+20+20))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