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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의 공무수행사인

안녕하세요.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제1항 각 호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연락처 : 02-2220-2073이메일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사립대학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