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유료)축제행사에 국내외자매도시 시장단(공무원 등)을 초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문의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에 국내외자매도시 시장단(공무원 등)을 초대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인지요? 가평군 개최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행사(유료축제행사) 행사 : 연 1회 3일 (1일: 개막식 및 공연, 2일: 공연, 3일: 공연 ) 일반인 1일 입장권 1매 : 50,000원 일반인 1~3일 입장권 1매: 100,000원 질문 1)가평군은 국내외 9개의 우호자매도시가 있으며 자매도시 협약서에는 “양도시는 축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서로 교류 협력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벤치마킹을 위해 자매도시 시장단을 비롯하여 축제 관련 공무원등을 초대(무료초대장)하여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 왔습니다.
자매도시에 무료 초대장을 발송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요?질문 2)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개막식 초청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요?질문 1)과 연계하여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행사시 통상 3일 행사중 첫 번째 날 개막식행사를 하고있습니다.개막식이라는 의식이 끝나면 재즈공연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요?가평군청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서대운전화 031- 580 2483핸드폰 010-9985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