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로 질의합니다
1.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사(언론, 학계 등)로부터 도정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고, 1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2. 지역현안 사업에 관한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을 위해 국회 의원실 보좌관 또는 정당별 예산전문위원을 제주지역에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3. 지역관련 법안(제주특별법 개정 등)처리 및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관을 제주지역에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4. 제주지역 홍보를 위해 중앙언론사를 제주에 초청(팸투어)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5. 제주지역 현안 사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3만원 범위 내에서 식대를 제공하는 행위6. 도내에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제주포럼, 한상대회, 각종축제 등)에 중앙언론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학계, 기업가 등)를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이메일 : *******************연락처 : 02-3453-6881, 010-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