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별로 질의합니다

1.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사(언론, 학계 등)로부터 도정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고, 1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2. 지역현안 사업에 관한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을 위해 국회 의원실 보좌관 또는 정당별 예산전문위원을 제주지역에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3. 지역관련 법안(제주특별법 개정 등)처리 및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관을 제주지역에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4. 제주지역 홍보를 위해 중앙언론사를 제주에 초청(팸투어)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5. 제주지역 현안 사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3만원 범위 내에서 식대를 제공하는 행위6. 도내에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제주포럼, 한상대회, 각종축제 등)에 중앙언론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학계, 기업가 등)를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이메일 : *******************연락처 : 02-3453-6881, 010-9687-****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1번 관련) 자문을 수행한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2~5번 관련)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호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6번 관련)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호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