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강의료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강의를 요청받아 수행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20만원 ~ 50만원으로 직급에 따라 구분)여기서, 시간당이라는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당 50만원이 상한액인 상황이라면, 1. 40분 강의시 상한액은 시간당 상한액인 50만원인지, 2. 40분 강의시 시간당 상한액을 분단위로 안분하여 계산한 33.3만원인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