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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위 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법 시행과 행위시점의 문제(부진정소급효?) 가. 일반인A가 공무원B에게 2016년 8월 중 부정청탁을 하였음(일반인A의 친인척인 공무원X의 승진). 나. 공무원B가 공무원C에게 동일내용에 대하여 2016년 9월(법시행 이전) 청탁을 하였음. 다. 공무원C는 공무원D에게 동일내용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을 하였음.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X는 승진하였음.위 사례와 관련1의 경우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부정청탁으로 인한 효과가 법 시행 이후에 계속되고 있음)또한 2의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위반, 3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업체 홍보 물품 수령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예 구청)에서 외부 행사를 가게 되었는데, 사무가구 업체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하였을 경우,직무관련자로 볼 것인지 여부 여기에는 구청장, 각 부서별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은 직무관련성 유무를 확인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아니면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시행이전의 청탁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법 시행이전이라도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고, 법 시행이후 청탁을 실행한 담당 공무원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법 시행 이후 질의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를 전제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제제대상이 아니나, 실제 사례 발생시는 세밀하게 직무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