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전국의 국공립, 사립 대학들과 학점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우리학교 총장명의로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학 총장님들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화환,부조)도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안에서 지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전국의 대학(국공립, 사립)들과 학점교류를 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정기회의 개최시 참석하시는 총장,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회의비(내부기준에 의해 지급), 숙박, 음식물 등은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의비, 숙박비, 음식물등의 금액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학점교류 대학 추천에 따른 추천인(학내 교직원, 외부 교직원, 일반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급가능하다고 가정하에 금액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