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회의식대 및 자문료, 원고료 등 기준
업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식사를 하면서 회의진행) 직무와 관련된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3만원의 기준을 잡아야하나요? 또한 자문 및 원고료에 대한 금액이 1회 100만원의 기준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또한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된 것이, 시행령이 나온것인지? 안나온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식사를 하면서 회의진행) 직무와 관련된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3만원의 기준을 잡아야하나요? 또한 자문 및 원고료에 대한 금액이 1회 100만원의 기준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또한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된 것이, 시행령이 나온것인지? 안나온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7.28 헌법재판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9.8 공포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음식물 및 원고료에 대한 문의는 구체적인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