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의에 대한 질의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해당법을 적용받는"공직자"로 정의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제14조), 교원(제4장/ 제52조~제67조) 그리고 직원(제70조의 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체(임대업 등)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익사업체의 직원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법인의 정관에 "관리인"으로 명시하여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직원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에 해당여부와 그 이유를 질의합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