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적용대상(공직유관단체) 범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산업은행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08.08일자 파이낸셜 뉴스 신문기사에서는(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사의 내용을 정확이 확인하고, 당사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1) 공직유관단체의 순수 자회사도 법 대상자가 되는지? (직접투자) 질문2) 공직유관단체에서 투자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도 법 대상자가 되는지? (간접투자)질문3) 질문 2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서 법 대상자가 되는지? (연결재무제표 작성 유무 등) 바쁘시겠지만 법 시행과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여 검토 요청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