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 정의되어 있는데 법령에 없이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2.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되어 있는데 직무와 관련 범위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로 보면 되는지요?3. 부정청탁 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했다는 확인을 무엇으로 증빙하는지? - 녹취를 해야하는지 4. 사전 강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징계처분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1~2일정도 실수 또는 출장 등으로 바빠 누락해 처리 했을때 징계처분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5. 경조사 관련하여 단체장 명의로 화환을 하고 개인으로 10만원을 전달 할 경우 위반사항 여부?6. 기업에 평가를 갔어 기업 기념품(불특정다수에게 제공)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7. 지방청이 있는 기관은 신고접수를 본청과 별도로 지방청에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본청에서 일원화 해야하는지?바브신 중이겠지만, 답변은 **************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