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 정의되어 있는데 법령에 없이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2.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되어 있는데 직무와 관련 범위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로 보면 되는지요?3. 부정청탁 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했다는 확인을 무엇으로 증빙하는지? - 녹취를 해야하는지 4. 사전 강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징계처분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1~2일정도 실수 또는 출장 등으로 바빠 누락해 처리 했을때 징계처분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5. 경조사 관련하여 단체장 명의로 화환을 하고 개인으로 10만원을 전달 할 경우 위반사항 여부?6. 기업에 평가를 갔어 기업 기념품(불특정다수에게 제공)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7. 지방청이 있는 기관은 신고접수를 본청과 별도로 지방청에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본청에서 일원화 해야하는지?바브신 중이겠지만, 답변은 **************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에 따른 하위 규정등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의 '직무와 관련' 범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며,3. 부정청탁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증빙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녹취, 문자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수단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 법 제21조는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은 강제사항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를 실수 등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 징계처분하여야 하며, 다만, 징계처분시 정상을 참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공공기관장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경조사시 화환과 축의금이 가능하며,6. 기업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 직무수행중에 기념품 수수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며,7. 기관 내부에서의 신고접수는 법상 공공기관에 설치된 청탁방지담당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