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이면서 일반 기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풍등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만약, 위반이라면 공직자등의 신분을 우선 적용하는지?2. 각종행사 (기념행사, 워크샵, 세미나 등)때 일괄제공하는 식사, 기념품 등에 대해서도 허용가액 (식사:3만원, 선물:5만원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3. 경조사관련 - 단체장 명의로 화환 10만원과 축의금 10만원을 전달할경우 청탁방지법 위반여부?- 위반이라면 화환 10만원은 단체장 명의로 하고 축의금은 개인명의로 전달은 가능한지?4. 각종 회의에 공직자등과 일반인이 함께 참석한 경우, 제공하는 식사의 금액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