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관심들이 많아 게시판에도 글이 많네요. 여러모로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래 궁금증에 대해 *******************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중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위원 등을 예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업체의 임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건설업체 임직원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업체 등,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곳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2. 금품 수수 등에 있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3. 식사비 등에서도 총 금액의 1/n이 아닌, 자신이 먹은 금액을 따로 증명할 수 있으면 총액이 커도, 실제 먹은 금액이 3만원 미만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전체 자리에서 자신이 먹은 금액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4. 외부인이나 상급자로부터 부정청탁을 건네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무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것을 증명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러한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보고만 하면 되나요? 5.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6. 3자로서 부정청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바쁘신 중이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