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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용대상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학교, 부속병원, 수익사업체 병원이 있을 때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는 공공기관의 의미를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공직자등의 의미를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학교 및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법인 사무국에 근무하는 임직원만 적용대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넓게 해석하면, 수익사업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직원 등도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교직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수익사업체 병원 근무 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 아님).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임직원도 별도 법인의 장이 임명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