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적용대상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학교, 부속병원, 수익사업체 병원이 있을 때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는 공공기관의 의미를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공직자등의 의미를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학교 및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법인 사무국에 근무하는 임직원만 적용대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넓게 해석하면, 수익사업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직원 등도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교직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수익사업체 병원 근무 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 아님).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