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 관련 문의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학교법인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법인은 대학, 사이버대학, 중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는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저희 법인 이사 중에는 사기업체의 회장이나 경영자를 본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이분들이 학교나 법인 업무와는 관계 없이 자신의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유관인사나 유관기관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받는 경우에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은 ****************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