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범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관련입니다.16.8.8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1. 공직유관단체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2.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투자비중이 30% 넘은 사기업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3.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로 이들 은행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해당내용의 사실 확인바랍니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직유관단체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요건만 충족되면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후자라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