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중 외부강의관련 별표 질문
시행령에는5급이하 공무원의 외부강의료는 별표에 1시간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을 강의하면, 20 + 10 = 30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5시간을 강의했다고 해도,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30만원이 상한액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20 + 10 + 10 + 10 + 10 = 60만원이 상한액이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