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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에 이통장 포함여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자 중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공무수탁사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이통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의미에서공무수탁사인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이통장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이통장 업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