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0조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란법 제 10조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포럼 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교수를 초빙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강의료는 20~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강의료는 1회 100만원 이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만약 저희가 A라는 교수에게 1) 행사 당일 2시간 참석과, 2) 당일 행사 발표를 위한 연구준비 등을 요구할 경우 1),2)번을 합쳐서 100만원 넘지 않으면 되는 건지요?아니면 2)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불할 수 없으며오직 1)번에 대해서만 금액X시간으로 계산하여 지불할 수 있는 건지요.만약 그렇다면 1)번을 계산할 때 최대 50만원X2시간을 해서 100만원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한지요??행사 시간이 3시간일 경우 최대50만원 X 3시간을 할 때, 1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건지요?만약 3시간 행사일 경우 금액을 20만원이나 30만원으로 줄여서 20~30만원 X3시간 =60~90만원으로 조정하여,100만원 이하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지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나, 법을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해 상세하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