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11조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9월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 11조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조항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사업비 일부)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탁사인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뿐 법령에 따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