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16.8.8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 1. 공직유관단체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2.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투자비중이 30% 넘은 사기업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3.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로 이들 은행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해당내용의 사실 확인 및 공직유관단체 혹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도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지분율 50%이상 등)감사합니다. (회신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