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16.8.8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 1. 공직유관단체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2.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투자비중이 30% 넘은 사기업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3.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로 이들 은행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해당내용의 사실 확인 및 공직유관단체 혹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도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지분율 50%이상 등)감사합니다. (회신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