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FAQ[사례] 9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이트 내 청탁금지법 FAQ[사례] 9번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습니다.9번 사례를 살펴 보면 막역한 친구 사이인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공기업 직원 C가 함께 밥을 먹은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값을 A가 모두 계산한 경우,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하지만 입법예고 되어있는 시행령 안에 따르면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는 공직자와 제공자가 식사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시행령안을 고려해 볼 때, 9번 사례에 관한 권익위의 입장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시행령안에도 불구하고, 제공자인 A가 1인당 20만원의 식사값을 지불했음에도 B와 C가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입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회신받을 메일 : lawhjseo@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