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금일 신문기사에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조)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관련 기사에서는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자회사까지 확장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데 예금보험공사는 공직윤리법 3조의 2에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그 자회사인 "우리은행" 역시 "청탁금지법" 법률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공직자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의 설명이 맞는 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공직유관단체에 한정하는 것인지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까지 포함인지 기사마다 내용이 달라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E-Mail로 회신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