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관련 문의
제가 해석한 바로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개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에 수록된 상기 사례는건설업자 B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이해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A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건설업자 B는 과태료 대상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을 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원금을 낸것이 되는건지요?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면 안되는 자'에 단체, 법인, 개인을 다 포함하는 건지요아니면, 개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감사합니다.회신받을 이메일 : nolimit777@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