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 등을 발행하는 법인의 언론사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위 해설집 17페이지 하단을 보면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된다"고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 범위를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는 법령 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을 보면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동조 제1항 및 제 2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이/ 금품을/ 시간적 간격(예컨대 1월, 5월, 6월)을두고 수수하였고, 그 금액의 합산 가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