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연장 사유
귀 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기간이 8월7일 까지로 홍보도 하였고 설문조사시에도 분명 8월7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어떻게하여 설문조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없이 갑자기 8월14일 까지 연장되었는지 궁금하며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것에 대하여 심히 불쾌합니다. 이에 납득할수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귀 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기간이 8월7일 까지로 홍보도 하였고 설문조사시에도 분명 8월7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어떻게하여 설문조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없이 갑자기 8월14일 까지 연장되었는지 궁금하며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것에 대하여 심히 불쾌합니다. 이에 납득할수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