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중국 동북 3성 등 거주 우리 동포들에 호칭 문의

중국 동북 3성 등 거주 우리 동포들에 호칭 문의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선족' 호칭 및 재외동포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청 소관 법률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는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호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법 제2조 2항에서는 재외동포정책으로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나호)과 더불어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다호)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약 708만 명이며, 국가별로는 미국(2,615,419명), 중국(2,109,727명), 일본(802,118명), 캐나다(247,362명), 베트남(178,122명) 순입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 공개된 「2023년 재외동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외동포청 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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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