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활동 지원 공모사업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공공외교 활동 지원 공모사업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공공외교 활동 지원 공모사업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국내의 개인 및 단체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위상 및 지위 향상과 정치력 신장 등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o 재외동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재외동포청훈령 제24호)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보조금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그밖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o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의 활동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재한 동포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동포 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신청 자격요건을 ‘개인’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관련 법령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4. 재외동포청 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 말씀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