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려운 법령용어가 법령화되기 전에 이를 사전 차단하고, 이미 법령화된 용어는 사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법 등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쓰고, 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도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ㆍ사진ㆍ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서비스 이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법령 검색 → 법령 제명 상단 탭 중 ‘한눈보기’ 클릭 → ‘한눈보기 서비스 제공 조문’ 목록 또는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된 문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