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의 내용 및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내용 및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내용 및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정비, 법령해석, 법제교육 및 법제정보시스템 운영 등 그 밖의 정부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입니다.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 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