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황사 관측방법과 판단 기준

황사의 관측방법과 판단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상청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기상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황사는 먼지현상의 일종으로서 주로 대륙의 황토지대에서 불려 올라간 다량의 황토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며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입니다.심할 때는 하늘이 황갈색으로 보이고 햇빛이 흐려지며, 노출된 지면이나 지물에 흙먼지가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상청에서는 목측(관측자의 눈으로 관측)으로 황사를 관측합니다.황사는 그 정도에 따라 강도 0~2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도0: 시정이 다소 혼탁* 강도1: 하늘이 혼탁하고 황색먼지가 물체 표면에 약간 쌓이는 정도* 강도2: 하늘이 황갈색으로 되어 빛을 약화시키며 황색 먼지가 쌓임육안관측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유분진측정기(PM10)의 관측자료를 참고하고 있으며, 부유분진측정기는 지상에서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유분진 측정기의 수치만 높다고 해서 황사가 있는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황사의 판정기준에 따라 관측자가 육안으로 황사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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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