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해양기상 위성방송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어디에서 수신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평소에 기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해양기상 위성방송은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세계 유일의 공공 위성서비스(천리안위성 2A호)로, 연근해뿐만 아니라 통신 수단 확보가 어려운 먼바다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첨단서비스 입니다.1966년부터 선박의 해상활동과 안전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해양기상방송 무선FAX을 이용하여 제공하였으나, 종이 출력으로 인한 낮은 품질과 수신거리의 제약, 전파 간섭에 의한 품질저하 등 활용성 감소로 인하여 2020년부터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통해 해양기상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기상 위성방송 전용수신기(SDUS)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디지털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1일 85회 제공하는 무선FAX 서비스를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1일 593회로 대폭 확대 제공합니다.또한, 천리안위성 2A호 반경 3,700km의 영역(동아시아, 서태평양 등)까지 수신 가능하여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과 원양에서 조업하는 선박까지 손쉽게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부서 : 해양기상기후과, 전화 042-481-7411

관련법령

기상법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기상법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기상법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