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지진통보체계

지진통보를 신속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화산국입니다.기상청에서는 지진통보체계를 정보의 실효성과 사용자 활용도 관점에서 신속성이 중시되는 '신속정보'와 정확성이 중시되는 '상세정보'로 지진통보를 구분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는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하여,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추정된 정보를 1차적으로 빠르게 발표하는 것입니다.'상세정보(지진정보)'는 지진분석사가 지진자료를 종합적(P파, S파)으로 수동 분석한 정보를 5분 이내에 발표하는 것입니다.'신속정보'는 지역 지진의 경우 규모 3.5 이상, '상세정보'는 규모 2.0 이상의 모든 지진에 대하여 제공됩니다.

규모 3.5 이상 지진의 경우 빠르게 '신속정보'가 발표된 이후에 지진정보가 추가적으로 발표되어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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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