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화산국입니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진의 규모와 진도에 따라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재난으로 분류됩니다.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국내 지진 (남한 지역 및 해역)- 규모 6.0 이상: 전국에 위급재난 문자 송출- 규모 5.0 이상 ~ 6.0 미만: 전국에 긴급재난 문자 송출- 최대 예상진도 Ⅵ(6) 이상: 최초 관측지점 반경 40km 이내의 시군구에 긴급재난 문자 송출- (지역) 규모 3.5 이상 ~ 5.0 미만, (해역)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Ⅴ 이상* 예상진도 Ⅲ 이상인 시군구 → 긴급재난* 예상진도 Ⅱ인 시군구 → 안전안내- (지역) 규모 3.5 이상 ~ 5.0 미만, (해역)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Ⅳ 이하* 예상진도 Ⅳ 이하 → 예상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안내- 규모 2.0 이상 ~ 3.5 미만 (지역) / 규모 2.0 이상 ~ 4.0 미만 (해역): 최대 계기진도가 Ⅲ 이상일 때, 실제 흔들림(계기진도 Ⅱ 이상)이 느껴지는 시군구에 안전안내② 북한 및 국외 지진 (지진조기경보 구역 내)- 규모 6.0 이상: 전국에 위급재난 문자 송출- 규모 5.0 이상 ~ 6.0 미만: 전국에 긴급재난 문자 송출- 최대 예상진도 Ⅵ(6) 이상: 최초 관측지점 반경 40km 이내의 시군구에 긴급재난 문자 송출③ 지진해일-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는 구역의 시군: 긴급재난- 지진해일정보가 발령되는 구역의 시군: 안전안내자세한 사항은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누리 > 지진화산 > 통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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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